자동차 소화기 의무 설치 2024년12월
1. 자동차 소화기 설치의무
앞선 글에 따라 2024년 12월 부터 법적으로 차량용소화기 의무 설치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작년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다 설치해야 하지만 법적 기준이 따로 있더라구요.
요즘에 신차를 구매하는경우에 설치 되어져 나오거나, 신차 구입 과정에서 서비스로 넣어주거나 잘은 모르겠지만 사람들 마다 말이 다르더라구요.
그래서 찾아 봤어요..
2. 차량용 소호기 설치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5인승 이상(5인승포함)의 모든 차량에 차랑용 소화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 소화기는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이라는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ㅡ> 5인승 이상 자동차 중 해당 자동차는 의무 설치 대상 입니다.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 및 수입, 판매되는 자동차
*2024년 12월 1일 이후 중고차를 매입하며 명의 이전하는 경우.
※ 2024년 12월 1일 이후로 차량 구매시 (신차,중고차) 차량등록 일 기준으로 의무 비치 대상입니다.
2024년12월 1일 이전 등록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설치 여부는 자동차 정기 검사 때 확인 됩니다.
▶ 일반 분말 소화기와 에러로졸(스프레이형)식 소화용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허용안됨)
▶ 차량 소화기 의무화를 위반할 경우 최대 60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차량용 소화기 비치의무 위반 및 과태료
◆ 차량용 소화기 비치 여부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정기 검사시에만 확인.
▶ 7인승 인경우 115일 동안의 시정 기간을 주고, 그럼에도 비치 하지 않을겨우 최대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합니다. .
그럼에도 1년 동안 비치 하지 않게 된다면 운행 정치 처분을 받는다고 합니다.
▶ 5인승의 경우 최대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 제조사나 판매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다고 합니다.
ㅡ> 최근 구입 차량에 소화기 가 비치 되있다는 것은 여기에 근거 한거 같습니다. (전기차도 많이 늘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