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2025

연말 정산 (IRP연금계좌+ISA계좌)ㅡ> 최대치에 속지 마세요.!!!

Deep purple 2025. 2. 12. 13:39

1.연금계좌 세액 공제 제대로 알기.

 

▶금융사또는 유튜브 등에서 IRP 또는 ISA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최대 900만원 까지 넣어두면  140만원 가량의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고 가입을 독려 하고 있지만, 실제 받을수 있는 금액은 꼭 계산을 해봐야 한다.

 

▶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기때문에 무턱 대고 넣어 놨다간 출금에 제한이 있고 또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 해야 합니다. 

◇ 총급여 :  5,500만원 이하 퇴직연금(IRP).연금저축 납입액의 12% 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공제 한도는 연 600만원(퇴직연금과 합하여 연 900만원 한도)

 900만원 ×16.5%( 지방소득세 포함) = 1,485,000 원
◇ 총급여 :  5,500만원  초과 900만원 × 13.2% (지방소득세 포함) = 1,188,000 원  
위의 모든건 조건이 맞을 때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 입니다.

 

2. 세액 환급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 결  정  세  액   :   내가 실제로 내야하는 세액

◆ 기 납 부  세액 :   급여 받을때 원천징수 해서 떼어간 세금을

◆ 차감징수 세액 :  결정징수세액ㅡ기납부 세액을 뺀금액 입니다...

◆ 차감 징수액이 ㅡ> 마이너스 가 되는 금액이 환급 받을수 있는 금액 입니다.

                             ㅡ> 플러스가 되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금액인 거예요.

 

※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 표를 비교해 주세요.

 

★ 연말정산 후에 원천징수액을 받게 되면  ?   예를 들어봅시다.

세액명세 구           분 ⑥ 소득세 ⑦ 지방소득세 ⑧농어촌특별세
   ①  결정세액 820,815 82,081 0
기납부세  액 ② 종(전)근무지의
    (결정세액란의
      세액 기재)
사업자
등록번호
       
       
       
③ 주(현) 근무지 (낸 세금) 2,673,300 267,300 0
④ 납부특례세액 0 0 0
⑤ 차감징수세액 ( ①ㅡ②ㅡ③ ㅡ④) ㅡ1,852,480 ㅡ185,240 0

※ 위 표에선  차감징수액이  (ㅡ)마이너스 이므로  ㅡ1,852,480 을 환급 받을수 있습니다.

 

 

세액명세 구          분 ⑥ 소득세 ⑦ 지방소득세 ⑧농어촌특별세
   ①  결정세액 820,815 82,081 0
기납부세  액 ②종(전)근무지의
    (결정세액란의
      세액 기재)
사업자
등록번호
       
       
       
③주(현) 근무지 (낸 세금이 없는경우)0 0 0
④ 납부특례세액 0 0 0
⑤ 차감징수세액 ( ①ㅡ②ㅡ③ ㅡ④) 820,815 82,081 0

※실제산출된 세금이  820,815원 이 있는데,   원천 징수 하거나..미리 낸 세금이 없다면 환급받을 금액이 없다.

 

세액명세 구          분 ⑥ 소득세 ⑦ 지방소득세 ⑧농어촌특별세
   ①  결정세액  820,815 82,081 0
기납부세  액 ②종(전)근무지의
    (결정세액란의
      세액 기재)
사업자
등록번호
       
       
       
③주(현) 근무지 (낸 세금)1,000,000 1,000,000 0
④ 납부특례세액 0 0 0
⑤ 차감징수세액 ( ①ㅡ②ㅡ③ ㅡ④) ㅡ179,185 ㅡ17,919 0

실제산출된 세금이  820,815원 이 있는데,   원천 징수or미리 낸 세금(1,000,000원)이 있다면

   환급받을 금액이 179,185원 (최대환급 받을수 있는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실제산출된 결정세액 '0원'이 되더라도,   원천 징수 or 미리 낸 세금(1,000,000원)이 있다면

   최대한 돌려 받을 환급은 100만원 까지 입니다.  

 

 

아무리 IRP+ISA 계좌에 900만원 까지 내더라도 최대로 나올수 있는 금액은 100만원 까지만 받을수 있다.

결정세액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최대로 돌려 받을수 있는 환급금은  그동안 본인이 냈던 본인의 세금입니다. 

 

결정세액의 개념 

 

산출세액 ㅡ 여러 세액공제  = 결정세액

 

3. 연말정산의 구조

 

1) 총급여(연봉)  ㅡ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2) 근로소득금액 ㅡ (인적공제, 보험료, 신용카드공제, 주택자금관련 공제 등등) = 과세표준

3)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4) 산출세액 ㅡ 세액감면(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등) ㅡ 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연금계좌 등등)  = 결정세액

 

 

4. 연금계좌세액공제의 오해

아무리 900만원을 불입 했다고 하더라도  

 

★ 연금계좌세액 공제를 제외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로 결정세액이 '0원' 이 나오면 

     IRP연금저축의 효과는  '0원' 입니다.

 

★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제외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로 결정 세액이  '100,000원' 이 나오면 

     IRP연금저축의 효과는  '100,000원' 입니다.


세액명세
구   분 ⑥ 소득세 ⑦ 지방소득세 ⑧농어촌특별세
   ①  결정세액 820,815 82,081 0
기납부세  액 ②종(전)근무지의
    (결정세액란의
      세액 기재)
사업자
등록번호
  260,000 26,000 0
       
       
③주(현) 근무지 (낸 세금) 2,673,300 267,330 0
④ 납부특례세액 0 0 0
⑤ 차감징수세액 ( ①ㅡ②ㅡ③ ㅡ④) ㅡ2,112,485 ㅡ211,248 0

 

결정세액이 820,815원 인경우 세액보다 이미 낸 세금(2,673,300원)이 많을 경우

     ㅡ>   2,673,300원(이미 낸 세금) ㅡ 820,815원( ) +260,000원(②) =   ㅡ2,112,485원

     ㅡ>  2,112,485원을 환급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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