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IRP연금계좌+ISA계좌)ㅡ> 최대치에 속지 마세요.!!!
1.연금계좌 세액 공제 제대로 알기.
▶금융사또는 유튜브 등에서 IRP 또는 ISA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최대 900만원 까지 넣어두면 140만원 가량의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고 가입을 독려 하고 있지만, 실제 받을수 있는 금액은 꼭 계산을 해봐야 한다.
▶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기때문에 무턱 대고 넣어 놨다간 출금에 제한이 있고 또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 해야 합니다.
◇ 총급여 : 5,500만원 이하 | 퇴직연금(IRP).연금저축 납입액의 12% 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공제 한도는 연 600만원(퇴직연금과 합하여 연 900만원 한도) 900만원 ×16.5%( 지방소득세 포함) = 1,485,000 원 |
◇ 총급여 : 5,500만원 초과 | 900만원 × 13.2% (지방소득세 포함) = 1,188,000 원 위의 모든건 조건이 맞을 때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 입니다. |
2. 세액 환급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 결 정 세 액 : 내가 실제로 내야하는 세액
◆ 기 납 부 세액 : 급여 받을때 원천징수 해서 떼어간 세금을
◆ 차감징수 세액 : 결정징수세액ㅡ기납부 세액을 뺀금액 입니다...
◆ 차감 징수액이 ㅡ> 마이너스 가 되는 금액이 환급 받을수 있는 금액 입니다.
ㅡ> 플러스가 되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금액인 거예요.
※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 표를 비교해 주세요.
★ 연말정산 후에 원천징수액을 받게 되면 ? 예를 들어봅시다.
세액명세 | 구 분 | ⑥ 소득세 | ⑦ 지방소득세 | ⑧농어촌특별세 | |||
① 결정세액 | 820,815 | 82,081 | 0 | ||||
기납부세 액 | ② 종(전)근무지의 (결정세액란의 세액 기재) |
사업자 등록번호 |
|||||
③ 주(현) 근무지 | (낸 세금) 2,673,300 | 267,300 | 0 | ||||
④ 납부특례세액 | 0 | 0 | 0 | ||||
⑤ 차감징수세액 ( ①ㅡ②ㅡ③ ㅡ④) | ㅡ1,852,480 | ㅡ185,240 | 0 |
※ 위 표에선 차감징수액이 (ㅡ)마이너스 이므로 ㅡ1,852,480 을 환급 받을수 있습니다.
세액명세 | 구 분 | ⑥ 소득세 | ⑦ 지방소득세 | ⑧농어촌특별세 | |||
① 결정세액 | 820,815 | 82,081 | 0 | ||||
기납부세 액 | ②종(전)근무지의 (결정세액란의 세액 기재) |
사업자 등록번호 |
|||||
③주(현) 근무지 | (낸 세금이 없는경우)0 | 0 | 0 | ||||
④ 납부특례세액 | 0 | 0 | 0 | ||||
⑤ 차감징수세액 ( ①ㅡ②ㅡ③ ㅡ④) | 820,815 | 82,081 | 0 |
※실제산출된 세금이 820,815원 이 있는데, 원천 징수 하거나..미리 낸 세금이 없다면 환급받을 금액이 없다.
세액명세 | 구 분 | ⑥ 소득세 | ⑦ 지방소득세 | ⑧농어촌특별세 | |||
① 결정세액 | 820,815 | 82,081 | 0 | ||||
기납부세 액 | ②종(전)근무지의 (결정세액란의 세액 기재) |
사업자 등록번호 |
|||||
③주(현) 근무지 | (낸 세금)1,000,000 | 1,000,000 | 0 | ||||
④ 납부특례세액 | 0 | 0 | 0 | ||||
⑤ 차감징수세액 ( ①ㅡ②ㅡ③ ㅡ④) | ㅡ179,185 | ㅡ17,919 | 0 |
※실제산출된 세금이 820,815원 이 있는데, 원천 징수or미리 낸 세금(1,000,000원)이 있다면
환급받을 금액이 179,185원 (최대환급 받을수 있는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실제산출된 결정세액이 '0원'이 되더라도, 원천 징수 or 미리 낸 세금(1,000,000원)이 있다면
최대한 돌려 받을 환급은 100만원 까지 입니다.
아무리 IRP+ISA 계좌에 900만원 까지 내더라도 최대로 나올수 있는 금액은 100만원 까지만 받을수 있다.
결정세액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최대로 돌려 받을수 있는 환급금은 그동안 본인이 냈던 본인의 세금입니다.
결정세액의 개념
산출세액 ㅡ 여러 세액공제 = 결정세액
3. 연말정산의 구조
1) 총급여(연봉) ㅡ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2) 근로소득금액 ㅡ (인적공제, 보험료, 신용카드공제, 주택자금관련 공제 등등) = 과세표준
3)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4) 산출세액 ㅡ 세액감면(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등) ㅡ 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연금계좌 등등) = 결정세액
4. 연금계좌세액공제의 오해
아무리 900만원을 불입 했다고 하더라도
★ 연금계좌세액 공제를 제외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로 결정세액이 '0원' 이 나오면
IRP연금저축의 효과는 '0원' 입니다.
★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제외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로 결정 세액이 '100,000원' 이 나오면
IRP연금저축의 효과는 '100,000원' 입니다.
세액명세 |
구 분 | ⑥ 소득세 | ⑦ 지방소득세 | ⑧농어촌특별세 | |||
① 결정세액 | 820,815 | 82,081 | 0 | ||||
기납부세 액 | ②종(전)근무지의 (결정세액란의 세액 기재) |
사업자 등록번호 |
260,000 | 26,000 | 0 | ||
③주(현) 근무지 | (낸 세금) 2,673,300 | 267,330 | 0 | ||||
④ 납부특례세액 | 0 | 0 | 0 | ||||
⑤ 차감징수세액 ( ①ㅡ②ㅡ③ ㅡ④) | ㅡ2,112,485 | ㅡ211,248 | 0 |
※결정세액이 820,815원 인경우 세액보다 이미 낸 세금(2,673,300원)이 많을 경우
ㅡ> 2,673,300원(이미 낸 세금) ㅡ 820,815원( ① ) +260,000원(②) = ㅡ2,112,485원
ㅡ> 2,112,485원을 환급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