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2025
연말정산 2025(24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 바뀌는 것들!!(1)
Deep purple
2025. 2. 1. 22:47
'24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
1.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주택관련) 대출을 받았다면 받은 대출에 대하여 매달이자를 내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소득공제 한도가 올라갑니다.
기존에 300 만원 까지만 소득공제가 가능했었는데 올해부터는 6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 집니다.
기간이나 조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되는 아래 내용을 꼭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등기부등본등 주택의 가액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ㅡ>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
*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능하나, 조회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등에서 발급 가능
2, 자녀 세액공제 확대 및 손자녀 추가
◆ 만 8세 이상 대한 세액 공제 혜택도 늘어났습니다.
1명 : 15만원
2명 : 35만원
3명 이상인경우 :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단 연 30만원 공제를 받을수 있고
◆ 손자녀를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개정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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