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과세이연이 되어서 복리혜택까지 있는  절세 계좌들이 난데 없이 혜택이 팍 줄어버렸다.

법 개정은 3년 전이고 시행이 25년도라고 하는데..그동안 IRP와 ISA는 광고만 했지 앞으로 어떻게 바뀐다느 등 한번의 설명이나 광고를 본적도 없다.  정부도 운용사도 똑같다.

하~~ 당장 올 1월부터 시작이 되버렸는데.  절세계좌를 이용하던 사람들은 너무 황당 하고 어이 없다.

거기에다 이중 과세라니...ISA는 바로 개정이 가능하고  IRP는 세법을 계정해야 한단다.

이게 또 얼나나 걸릴까?

요즘 1,2 세대 보험을 정부 주도로 없앤다는 얘기도 나오고, 절세계좌도 그렇고 국민들한테 도데체 왜 이러는지 알수가 없다..

 

 

2025년 1월 부터 세법 계정으로 해외 ETF절세 복리 사라지고 이중과세 위험까지.

지난 1월 1이 부터 세법개정 실시 : 이중과세

               ◆ 해외주식형 펀드를 개인연금 계좌자 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운용할 경우 지금의 계정된 세법이라면 이중과세를 피할수 없게 되었다.

 

EX)

  1)  연금계좌IRP및 퇴직연금에서 국내 상장된 미국 ETF에 투자해 배당을 받는 경우, 미국에서

       15% 배당소득세를 떼고 배당을 받은 은후 연금을 찾을 때 다시 3~5% 의 연금 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2)  ISA 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다.

        당장은 배당 소득세가 과세이연 되고, 인출 할때 9.9%로 세금을 또 부담해야 한다. 

 

3) 과세이연 이란?

      과세이연이란 말 그대로 세금을 내는 시기를 뒤로 미뤄준다는 겁니다. 연금 저축 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의 경우, 해외주식형 펀드/ETF에 투자를 하면 매도할 때마다 발생한 이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동안 징수 하지 않다가 만기때 에 상정된

      이율을 한꺼번에 낼수 있는 제도 입니다.

 

절세계좌 배당세의 변화

  • 미국배당소득이 100원 발생하면 15%를 현지징수ㅡ> 85원(국내운용사)ㅡ> 국세청(15%세금 보전)                              ㅡ> 투자자 85원+15원 =100원 을 받는 구조였어요.
  • 국세청에서 15%를 보전해 주기때문에 배당금을 비과세로 받는것 과 마찬가지 였습니다.
  • 차후에 계좌가 만기가 되거나 찾을때  연금계좌IRS, 퇴직연금은  3~5%의  적은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 미국배당소득세 15%를 제외한  85원ㅡ> 국내 운용사에 들어와 ㅡ> 국세청의 개입 없이 85원만 받게 되는 겁니다.

 

이중과세 문제 : 이미 냈는데 또내요.

 

미국에서 배당 받을때 15% 세금을 이미 냈는데, 절세계좌의 기존 특성은 바뀌지 않고 각 계좌의 만기시

찾기 시작할때  아래의 세금을 또 내야하는 구조입니다.

▶  연금계좌IRP, 퇴직연금계좌는  3~5% 

▶   ISA계좌는  9.9%

 

나라간 조세 협약이 달라요.

나라간에는 조세 협약에 따라 

배당금의경우 미국은 15% , 한국은 14%의 세액 기준이있습니다.

 

세금의 납부한 나라가 국내 세율보다 높으면 배당금의 경우 1%의 세금을 환급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만약 세금을 국내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국내세법에 따라 14%에 기준하는 세금을 내기때문에 추가로 징수할수 있어요.

 

해외 세금 10%낸경우  국내에 세금이 14% 이므로  추가로 4%를 더 내야 합니다.

 

 

절세 계좌에 미치는 영향 : 국내 (TR)ETF는 해당사항 없음.

 

◆ 세법개정후에는 배당으로 재투자하 원금이 줄어들어 자이 운용시 복리가 약해지고, 

    연금 수령시에 사실상 이중 과세를 직면하게 됩니다.

    해외 (TR)ETF (배당금 자동 재투자상품) 이 없어지면서 수익의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워요.

 

◆ 국내주식형 (TR) ETF는 시행령 개정에도 예외를 인정 받고 있어서, 복리효과&과세이연 효과를 

     모두 받을 수 있어요.

 

※ 그렇다고 국내만 투자하기엔...ㅠ.ㅠ

현재 퇴직자중 이중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정부가 뒤늦게 이중과세 문제를 인지하고 대안을 찾고 있지만 당장은 해결이 쉽지않고, 올초 ISA에 대해서만 7월로 시행이 미뤄졌을 뿐, 연금계좌와 IRP부분은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어 이미 연금 퇴직연금 가입후 퇴직하고 올 1월에 배당받고 인출한 사람이 있어  이중과세라는 실질적인 피해자가 이미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예요.

 

절세상품이라는 홍보,판매에만  바빴던 증권사들 : 혜택변경은 나몰라라...

 

○삼성증권,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등 주요 증권사에서는 이를 공식적으로 안내하고 있지 않으며, 아직도 절세상품이라는 홍보만 하고 있다. 

 

업계에서도 이미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고객 안내보다는 정부의 정책결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라 소비자들은 더욱더 황당하다.

 

그래도 .효과가 조금 적어도 절세계좌를 유지하는 것이이익이 더 크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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