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과세이연이 되어서 복리혜택까지 있는 절세 계좌들이 난데 없이 혜택이 팍 줄어버렸다.
법 개정은 3년 전이고 시행이 25년도라고 하는데..그동안 IRP와 ISA는 광고만 했지 앞으로 어떻게 바뀐다느 등 한번의 설명이나 광고를 본적도 없다. 정부도 운용사도 똑같다.
하~~ 당장 올 1월부터 시작이 되버렸는데. 절세계좌를 이용하던 사람들은 너무 황당 하고 어이 없다.
거기에다 이중 과세라니...ISA는 바로 개정이 가능하고 IRP는 세법을 계정해야 한단다.
이게 또 얼나나 걸릴까?
요즘 1,2 세대 보험을 정부 주도로 없앤다는 얘기도 나오고, 절세계좌도 그렇고 국민들한테 도데체 왜 이러는지 알수가 없다..

2025년 1월 부터 세법 계정으로 해외 ETF절세 복리 사라지고 이중과세 위험까지.
지난 1월 1이 부터 세법개정 실시 : 이중과세
◆ 해외주식형 펀드를 개인연금 계좌자 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운용할 경우 지금의 계정된 세법이라면 이중과세를 피할수 없게 되었다.
EX)
1) 연금계좌IRP및 퇴직연금에서 국내 상장된 미국 ETF에 투자해 배당을 받는 경우, 미국에서
15% 배당소득세를 떼고 배당을 받은 은후 연금을 찾을 때 다시 3~5% 의 연금 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2) ISA 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다.
당장은 배당 소득세가 과세이연 되고, 인출 할때 9.9%로 세금을 또 부담해야 한다.
3) 과세이연 이란?
과세이연이란 말 그대로 세금을 내는 시기를 뒤로 미뤄준다는 겁니다. 연금 저축 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의 경우, 해외주식형 펀드/ETF에 투자를 하면 매도할 때마다 발생한 이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동안 징수 하지 않다가 만기때 에 상정된
이율을 한꺼번에 낼수 있는 제도 입니다.
절세계좌 배당세의 변화
- 미국배당소득이 100원 발생하면 15%를 현지징수ㅡ> 85원(국내운용사)ㅡ> 국세청(15%세금 보전) ㅡ> 투자자 85원+15원 =100원 을 받는 구조였어요.
- 국세청에서 15%를 보전해 주기때문에 배당금을 비과세로 받는것 과 마찬가지 였습니다.
- 차후에 계좌가 만기가 되거나 찾을때 연금계좌IRS, 퇴직연금은 3~5%의 적은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 미국배당소득세 15%를 제외한 85원ㅡ> 국내 운용사에 들어와 ㅡ> 국세청의 개입 없이 85원만 받게 되는 겁니다.
이중과세 문제 : 이미 냈는데 또내요.
미국에서 배당 받을때 15% 세금을 이미 냈는데, 절세계좌의 기존 특성은 바뀌지 않고 각 계좌의 만기시
찾기 시작할때 아래의 세금을 또 내야하는 구조입니다.
▶ 연금계좌IRP, 퇴직연금계좌는 3~5%
▶ ISA계좌는 9.9%
나라간 조세 협약이 달라요.
나라간에는 조세 협약에 따라
배당금의경우 미국은 15% , 한국은 14%의 세액 기준이있습니다.
세금의 납부한 나라가 국내 세율보다 높으면 배당금의 경우 1%의 세금을 환급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만약 세금을 국내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국내세법에 따라 14%에 기준하는 세금을 내기때문에 추가로 징수할수 있어요.
해외 세금 10%낸경우 국내에 세금이 14% 이므로 추가로 4%를 더 내야 합니다.
절세 계좌에 미치는 영향 : 국내 (TR)ETF는 해당사항 없음.
◆ 세법개정후에는 배당으로 재투자하 원금이 줄어들어 자이 운용시 복리가 약해지고,
연금 수령시에 사실상 이중 과세를 직면하게 됩니다.
해외 (TR)ETF (배당금 자동 재투자상품) 이 없어지면서 수익의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워요.
◆ 국내주식형 (TR) ETF는 시행령 개정에도 예외를 인정 받고 있어서, 복리효과&과세이연 효과를
모두 받을 수 있어요.
※ 그렇다고 국내만 투자하기엔...ㅠ.ㅠ
현재 퇴직자중 이중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정부가 뒤늦게 이중과세 문제를 인지하고 대안을 찾고 있지만 당장은 해결이 쉽지않고, 올초 ISA에 대해서만 7월로 시행이 미뤄졌을 뿐, 연금계좌와 IRP부분은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어 이미 연금 퇴직연금 가입후 퇴직하고 올 1월에 배당받고 인출한 사람이 있어 이중과세라는 실질적인 피해자가 이미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예요.
절세상품이라는 홍보,판매에만 바빴던 증권사들 : 혜택변경은 나몰라라...
○삼성증권,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등 주요 증권사에서는 이를 공식적으로 안내하고 있지 않으며, 아직도 절세상품이라는 홍보만 하고 있다.
업계에서도 이미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고객 안내보다는 정부의 정책결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라 소비자들은 더욱더 황당하다.
※ 그래도 .효과가 조금 적어도 절세계좌를 유지하는 것이이익이 더 크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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