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승 이상 차량이면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가 되었는데요. 사실상 전체 차량에 소화기 의무설치가 확대 되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필수템인 소화기

 

■ 차량용 소화기  어떤 종류가 있는지, 또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1) 차량용 소화기 아무거나 쓰면 될까요?

 

아니요~~  차량화재에 적합한 소화기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차량용 소화기 성능검사에서 인증 받은 제품을 구입해야 

합니다.  반드시 소화기 본체 용기 상단에  '자동차 겸용'표시를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차량용 소화기의 '능력단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능력단위 : 1(0.7kg), 2(1.5kg), 3 (3.3kg)

 

2) 능력단위는 왜 확인해야 할까요??

 

차량 종류 및 탑승인원에 따라 비치해야 할 소화기 능력단위와 수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 5인승 이상 승용차 및 경형 승합차 : 능력단위 1 이상 소화기 1개 

 ⊙ 15인승 이하 승합차 : 능력단휘 2이상 소화기 1개 또는 1이상  소화기 2개

 ⊙ 중형 승합차 16~35인승 : 능력단위 2 이상 소화기 2개 

 

 

 

 

 

 

 

 

 

 

 

 

 

 

 

 

3) 다양한 종류가있는   차량 소화기!!!

 

 차량용 소화기는 5가지 정도로 구분 됩니다.  

 차량용 분발소화기, 할로겐 화물소화기, 이산화탄소 소화가. 강화맥 소화기, 폼 소화기

 이중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소화기 3종류는 다음과 같아요.

 

분말 소화기

             ㅡ  분말형 분말을 이용하여 소화력이 탁월 하고 사이즈가 다양한 편입니다. 

                   다만, 분말이 엔진이나 부품 위에 그대로 남아 2차 오염 위험이 있습니다.

 

할로겐 소화기 

            ㅡ 기체형으로 되어있어 분사 이후 2차 오염의 위험은 없으나 가격이 다소 비싼편 입니다.

                 그리고 종류에 따라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유독가스를 배출할수 있어서 밀폐된 공간에선 부적절 합니다.

 

폼 소화기

            ㅡ  거품형 레이싱카에 화재가 날 경우 주로 사용됩니다. 거품으로 산소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화재를 진압

                  하는데, 수요가 적은만큼 다소 비싼편입니다.

 

4) 차량용 소화기 설치 위치.

        

2020년 차량용 소화기 설치규정을 살펴보면  

 

▶ 승용차 : 운전자가 손을 뻗었을때 닿을수 있는곳

▶ 승합차 : 탑승자 및 동승자가 쉽게 사용할수 있는 곳

 

운전석 뒷쪽아래
운전석 뒷쪽 아래

 

보조석 아래

 

차량에 따라 운전석 또는 조수석 차량 문 옆에 위치한 시트 밑 혹은 운적석 시트 뒤에 설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즌에는  소화기와 스트렙이 같이 들어있어 고정할수 있는 제품이 있으니 참고 하세요.

 

 

트렁크보관은  위급한 상황에 사용이 어려워 무용 지물이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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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에 새롭게 시행되거나 바뀌는 정책, 법규,각종 소비스 방침을 미리 알아두자!!! 

시급 9,860원 ㅡ> 10,030원

 

배우자 출산휴가  5일 ㅡ>20일  (15일 증가)

 

육하휴직 급여 150 만원 ㅡ> 250만원 (100만원 증가  단, 기간별 상이)

 

■ 인스타그램 미성년자 계정 비공개 전환 : 더 엄격한 개인정보 설정도입( 팔로워 한경우에만 노출됨)

 

고등학교 학점제 전면 도입 : 진로에 맞춘 과목 선택 후 학점 이수시  졸업

    *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 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한 경우 졸업인정

    * 현행 상태평가 9등급제  ㅡ> 고등학교 내신 절대/상대 평가를 병기하는 5등급제 변경

 

■ 종이 교과서 ㅡ> 디지털 교과서 도입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 수준 확대  

     기존 월 최대 2만 4천원 ㅡ> 3만 3천원  (9천원 증가)

      @ 일반 적금 수준 비교시 연 최대 8.87% ㅡ> 9.54%( 0.67% 증가)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

      기존 촤고세율 50% ㅡ>40% (10% 인하)

      상속세 자녀 공제 5,000만원  ㅡ> 5억원  (4억 5천만원  증가)

 

■  의료급여 수금자의 부양비 인하 

     기존 최대 30%부담 ㅡ> 10% 적용 (20%인하)

 

예금자보호제도 대상 금액 5천만원 ㅡ> 1억원 (5천만원 상향)

 

■ 부동상 기존 1주택자 혜택 

 *지역감소지역이라면 : 4억원 이하 (공시가격) 의 주택 1채 취득하는 경우

 * 비수도권 지역 이라면  : 전용면적 85m2 이하, 취득하액 6억원 이하인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

      ※ 수도권 내 접경 지역 및 광역시 내 구지역 포함.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혜택 (2025, 7월 시행)

    이용료의  30%  (300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해당( 단 1:1 맞춤 PT 등의 강습제외

 

청년우대형청약통장  배우자까지 혜택 확대

 

중도 상환 수수료 인하

    대출금 상황 시 은행에 내는 중도상환 수수료 절반까지 인하됨.

    *기존 은행권 수수료 1.2% ~ 1.4$  ㅡ> 0.6%~0.7% 인하

    *기존 신용대출  0.6%~ 0.8수준  ㅡ> 0.4%로 인하

 

9급 공무원 시험 출제 방식 변화  : 국어와 영어 과목의 출제방식이 기존 지식 암기중심에서

     현장 직무 중심으로 전환될 예정

 

Apple '나의 찾기' 도입 : 개인정보가 보호된 상태에서 자신의 Apple기기와 개인 소지품을 찾고,

                                         친구 및 가족 등 위치를 확인할수 있는  '나의 찾기' 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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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최근 3년 차량화재 1만 1398건  해마다 화재발생 건수와 사망증가 추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4 년 12월부터 차량용 소화기 비치의무

대상이 기존 7인승 이상 자동차에서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로 확대됐다.

국토 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 3484만 명이 귀성.귀경길에 나설것으로 

예상된다.

 

이동 때 교통 수산은 대부분 승용차(85.7%)를 이용할 것으로 보고, 설 당일  29일은 가장 많은 601만명

이 이동할것으로 보인다.

이동시 날씨에 따른 블랙아이스 추돌및  사고에 대비해서 교통사고및 정체, 안전 사고 증가를 대비해

소방청은 연휴기간 소방 헬기 가동률을 최고수준으로 높일 방침이고,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출동 태세

를 강화하고 있다.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연휴가 길어진 만큼 안전사고 위험도 커졌다" 고 본다명서  "이동 전 위험 요소

최소화,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을 미리 익혀두는 등 안전수치 준수에 적극 동참 해 주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문의 : 소방청 소방 북서제도과 (044- 205- 7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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